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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25일부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의 의무화(아파트단지)
지키지않을시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3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합니다
(아파트관리실)
환경부 이야기로는 2021년 6월까지는 계도기간을 가지고 그이후로
과태료를 매긴다고 한다
해당대상(2021년6월까지 계도기간)
300세대이상 단지와 150 ~300세대 미만인 단지라도
엘리베이터가 설치된 아파트등 공동난방을 하는곳은 올해부터
비해당대상(2021년 12월 24일까지 계도기간)
다세대주택이나 단독주택은 현재 계도기간이며
21년 12월25일부로 시행예정
과태료
30만원 미만 과태료
배출방법
1. 투명페트병의 라벨을 벗긴다
2. 페트병의 바람을 빼고 뚜껑을 닫아 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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