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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언제까지?
기간 : "21.7.12(월) ~ 7.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코로나 4단계 시행 지역
대상 : 서울,경기 수도권 전체 (단,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코로나 4단계 위반시
위반시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1. 사적모임
- 18시 이전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후 :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백신 접종자 예외 없음
** 주소지 다른 사람 예외없음. 장소기준으로 판별하여 수도권에서 모이면 타지방사람도 인원에 포함.
** 동거가족의 경우는 6시 이후에 3인이상도 외식 가능
2. 행사, 집회
- 금지(1인 시위 제외)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단, 49인 까지)
3.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추가 조치 적용)
-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식당에서 따로 테이블을 잡아도 불법, 이미 식당에서 모인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4. 학교
- 전면 원격수업(7.14(수)부터)
5.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만 가능
-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6.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출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 재택근무 30% 권고
7. 기타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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