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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2주시행* 주요 내용(7/12)

by 융타쿠 2021. 7.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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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4단계 언제까지?

기간 : "21.7.12(월) ~ 7.25(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코로나 4단계 시행 지역

대상 : 서울,경기 수도권 전체 (단, 강화, 옹진군은 새로운 거리두기 2단계 적용)

 

코로나 4단계 위반시

위반시 개인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사업장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 부과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주요 내용

1. 사적모임

- 18시 이전 : 4인까지 허용

- 18시 이후 : 2인까지 허용

** 직계가족모임, 돌잔치 예외 불인정

** 동거가족,아동,노인,장애인등 돌봄 및 임종 모임만 예외 인정

** 백신 접종자 예외 없음

** 주소지 다른 사람 예외없음. 장소기준으로 판별하여 수도권에서 모이면 타지방사람도 인원에 포함.

** 동거가족의 경우는 6시 이후에 3인이상도 외식 가능

 

 

2. 행사, 집회

- 금지(1인 시위 제외)

**결혼식, 장례식은 친족만 허용(단, 49인 까지)

 

3. 다중이용시설

- 유흥시설 전체 집합금지(추가 조치 적용)

- 모든 다중이용시설 22시 운영제한

**식당에서 따로 테이블을 잡아도 불법, 이미 식당에서 모인것으로 간주되어 과태료 부과

 

4. 학교

- 전면 원격수업(7.14(수)부터)

 

5. 종교활동

- 비대면 예배만 가능

- 각종 모임,행사,식사,숙박 금지

 

6. 직장근무

- 제조업 제외한 사업장에 시차출근제

- 점심시간 시차제

- 재택근무 30% 권고

 

7. 기타

- 스포츠 관람 등 무관중 경기만

- 숙박시설 전 객실의 2/3만 운영

- 숙박시설 주관 파티 등 행사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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